*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
- 발달문제가 우려되는 영유아에 대한 중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정상적인 발달 지원
* 서비스 대상
- 전국가구 월 평균소득 120%이하 중 발달문제가 우려되는 만 0세∼6세 이하 아동
–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 중 발달 평가 결과, 추후 검사 필요 등급을 받은 영유아
– 유아교육기관장 • 어린이집 원장이 추천하는 아동으로 부모 협조 하에 실시한 발달검사(K-CDRII, DEP, K-ASQ 등) 결과 발달지연 또는 발달경계인 경우
– 발달 지연 우려에 대한 의사 소견서가 있는 경우
– 기타 동 서비스가 필요하여 보건소장이 추천하는 자
- 제출서류 :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통보서(병·의원), 유아교육기관장, 보육시설장 추천서 + 검사 결과지(K-CDRII, DEP, K-ASQ 등), 의사소견서, 보건소장 추천서 중 1가지
* 서비스 내용 (아동•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, 발달재활서비스와 중복 지원불가)
- 중재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관찰•평가를 통해 환경적•신체적 원인을 분석하고 발달이 지연되는 영역(발달기초, 언어발달, 초기인지, 정서•사회성 등)의 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통합적 조기중재 서비스를 설계하여 제공
- 중재서비스 : 재가방문(월 6회 주1-2회), 기관방문(월 8회 주2회) / 회당 50분
- 부모 상담 및 교육 : 월 1회
- 월별 보고서 작성 배포 : 월 1회
- 집단 규모 : 1대 5인
구분 |
서비스가격 |
정부지원금 |
본인부담금 |
1등급* |
200,000원 |
180,000원 |
20,000원 |
2등급** |
200,000원 |
160,000원 |
40,000원 |
1등급 : 기초생활수급자 – 평균소득 50%이하, 2등급 : 평균소득 50%초과 – 100%이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