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주도형 서비스 제공방식을 탈피하여 지역특성 및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발굴, 기획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서비스 이용자에게 현금이 아닌 이용권을 발급하여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하도록 하며, 사회서비스 공급기관에게는 서비스 경쟁을 유도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- 신청(읍,면,동) -> 소득확인(읍,면,동) -> 이용자 선정(행정시) -> 통지(행정시) ->서비스 이용(신청월 익월)
- 신청일 : 매월 10일까지
- 지원기간 : 12개월
* 제출서류
신청서 1부
건강보험증 및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(필요시)
- 기준중위소득 120%(혹은 140%) 이하이며 사업별로 소득기준 또는 필요한 서류가 다를수 있습니다.
- 신청에 앞서 읍면동사무소에 연락하여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시고 방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- 2016년 기준 중위소득 120% (건강보험료 납입금액으로 확인)